핵심 요약

  •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기한을 넘겼더라도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시면 장례와 서류 정리에 몇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상속세 신고를 맡고 있는 송진형 세무사가 기한을 날짜별로 계산하는 방법과, 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1.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달의 마지막 날부터 세므로, 같은 달에 돌아가셨다면 1일이든 30일이든 기한이 같습니다.

돌아가신 달별 상속세 신고기한 예시
돌아가신 날그달 말일신고기한
2026년 3월 10일3월 31일2026년 9월 30일(수)
2026년 4월 중4월 30일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2026년 11월 2일(월)
2026년 8월 중8월 31일2027년 2월 28일이 일요일, 3월 1일이 삼일절이라 2027년 3월 2일(화)
2026년 11월 중11월 30일2027년 5월 31일(월)

2.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세법의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위 표의 4월, 8월 예시처럼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늦춰집니다.

3.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신고기한은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살고 있다면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4.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줍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세금은 신고기한까지 함께 내야 하고(같은 법 제70조 제1항), 낼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늦으면 붙는 가산세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했다면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은 40%입니다(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 내지 않은 세금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1억 원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고 약 2개월(60일) 뒤에 기한후신고하며 낸다면, 신고세액공제 3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 2,000만 원에서 30%를 감면한 1,400만 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약 132만 원이 더해집니다.

기한후신고 시기별 무신고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신고기한이 지난 뒤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나중에 적게 신고한 것을 알았다면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2년 안이면 시기에 따라 75%부터 10%까지 감면받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세무서가 조사나 결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하는 신고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6. 평가 차이와 공제 착오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신고액과 세무서 결정액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세무서가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과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결정한 경우(부정행위 제외)에는 그 차이에 과소신고가산세를 붙이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기한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세무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해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일단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이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늦춰집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주고,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돌아가신 뒤 2~3개월 안에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송진형 세무사(세무회계 머니트리)가 기한 계산부터 신고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송진형 세무사(세무회계 머니트리)가 법령을 확인해 쓴 글입니다. 궁금한 점은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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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늦춰집니다.

“상속세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내지 않은 세금에는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3%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세요.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이 칼럼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