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줘도 계약서, 이자 지급, 상환 기록 같은 증빙이 없으면 빌린 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진짜 빌린 돈이라도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
  • 그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금액은 대략 2억 1,700만 원까지입니다.
  • 부모님께 이자를 드릴 때는 이자의 25%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오간 돈은 세무서가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이자는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가족 사이 대여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 거래가 빌린 것인지 증여인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를 낸 사실, 빌리고 갚은 내역, 돈의 출처와 쓴 곳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봅니다(서면-2016-상속증여-4496, 2016. 7. 26.). 또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 대여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서일46014-10574, 2002. 4. 30.).

즉 "나중에 갚을게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빌린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되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만큼은 증여입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더라도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덜 낸 이자만큼은 증여로 봅니다. 계산은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제2항).

빌린 금액별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려면 (적정 이자율 연 4.6%, 1년 기준)
빌린 금액4.6%로 계산한 1년 이자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1년에 낼 이자
2억 원920만 원무이자도 가능 (차이가 1천만 원 미만)
3억 원1,380만 원380만 원 넘게
5억 원2,300만 원1,300만 원 넘게
10억 원4,600만 원3,600만 원 넘게

빌린 금액에 4.6%를 곱한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보다 적게 빌리면 무이자여도 이자 부분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이 빌리면 위 표처럼 차이가 1천만 원보다 작아지도록 이자를 내야 합니다. 차이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이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자 부분의 증여입니다. 무이자 한도 안이라도 원금을 갚지 않으면 1번처럼 빌린 돈 전체가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원금 상환 기록도 꼭 남겨야 합니다.

3. 차용증은 이렇게 쓰세요

  •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빌린 금액, 빌린 날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예: 연 3%, 매달 말일)
  • 원금 갚는 방법과 기간 (예: 10년 동안 매달 균등 상환)
  • 양쪽 서명. 날짜를 증명하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남기세요.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소득 자료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4. 이자를 드릴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이자를 주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라서, 이자를 줄 때 25%를 떼어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소득세도 따로 붙습니다. 국세청도 개인 사이의 차용계약에서 이자를 줄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봅니다(원천세과-256, 2014. 7. 10.).

예를 들어 매달 이자 100만 원을 드린다면 25만 원과 지방소득세는 떼어 신고·납부하고 나머지를 부모님께 보냅니다. 이 신고 기록 자체가 이자를 실제로 냈다는 증빙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꾸준히 갚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빌릴 금액과 갚을 계획에 맞는 이자율이 궁금하시면 차용증을 쓰기 전에 함께 계산해 보세요.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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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빌린 돈이라는 증빙(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기록)이 있으면 원금은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증빙이 없으면 빌린 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고, 이자를 덜 냈다면 그 차이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빌린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가족 간 적정 이자율은 몇 %인가요?”

연 4.6%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자를 드릴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이자를 주는 사람이 25%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지방소득세도 따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이 칼럼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