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무 가이드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님이 1년 동안 챙겨야 할 세무 일정, 부가가치세 자료 준비, 직원과 프리랜서 관리, 증빙 기준을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세무회계 머니트리 송진형 대표 세무사가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1년 세무 일정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매월
-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 (직원 급여, 3.3% 사업소득). 말일까지 전달 지급한 3.3%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월
- 10일 반기납부 사업장의 하반기 원천세. 25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7~12월분, 법인 10~12월분), 간이과세자 1년분 신고
- 2월
-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말일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 10일 근로, 퇴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1일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 4월
- 25일 법인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개인은 고지된 예정세액 납부. 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
- 5월
- 31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6월
- 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 10일 반기납부 사업장의 상반기 원천세. 25일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1~6월분, 법인 4~6월분)
- 8월
- 31일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 10월
- 25일 법인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개인은 고지된 예정세액 납부
- 11월
-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금액 납부)
- 12월
- 올해 매출을 점검해 복식부기의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연말 경비 증빙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 때 챙길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은 저희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아래 자료는 홈택스에 모이지 않으니 따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 배달앱, 오픈마켓, 쇼핑몰, 숙박 예약 플랫폼의 정산 내역 (기간별 매출과 수수료)
- PG사, 간편결제로 받은 매출 내역
-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사업 비용을 쓴 내역
- 종이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 수출이 있다면 수출 신고필증이나 외화 입금 내역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지출과 안 되는 지출
사업에 쓴 지출이라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제되는 지출
- 사업에 쓴 비품, 재료, 임차료, 통신비, 광고비 등 가운데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구입, 유지비
- 공제되지 않는 지출
-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 1,000cc 초과)의 구입, 유지비, 거래처 접대에 쓴 기업업무추진비,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지출, 면세사업에 쓴 지출, 토지 관련 지출
- 주의할 거래처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에게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
- 사업용 계좌
- 복식부기의무자는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매출 입금, 비용 지출, 급여, 임차료를 그 계좌로 처리해야 합니다. 의무가 생긴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 사업용 카드
- 사업에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가 쉬워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병의원, 학원, 부동산중개, 인테리어, 예식장 등 정해진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합니다.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가입
-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가입합니다.
- 발급 기준
-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합니다. 손님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안에 발급합니다.
- 발급하지 않으면
-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직원을 뽑거나 내보낼 때
-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합니다. 네 기관 가운데 한 곳에 신고하면 함께 처리됩니다.
-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 일용직에게 급여를 줬다면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주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줄 때
프리랜서에게 주는 사업소득은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합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대가를 적어 두시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지시를 받는 등 직원처럼 일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경조사비와 간이영수증
- 경조사비
- 거래처나 직원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 부고 문자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넘으면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기준을 따릅니다.
- 간이영수증
- 건당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가 됩니다. 3만 원을 넘으면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적격증빙이 없으면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개업한 해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1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세무서에서 미리 통지가 옵니다.
-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고, 매입 때 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습니다.
-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서가 나오면 그 금액을 냅니다.
- 사업자 손님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바뀌는 날 가지고 있는 재고와 설비를 7월 신고 때 함께 신고하면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꿀 때
지금 세무대리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새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보내는 수임 요청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지난 장부와 신고서, 원천세 자료는 저희가 넘겨받아 이어서 관리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보다는 여유가 있을 때 바꾸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계좌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하고 사업 관련 입출금과 직원 급여, 임차료를 그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면 장부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안에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주면 할 일이 끝나나요?”
뗀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납부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4대보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건당 3만 원 이하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만 원을 넘으면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적격증빙 없이 처리하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개업한 해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없습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고,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바뀌는 날 가지고 있는 재고와 설비는 신고하면 매입세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금 세무대리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새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보내는 수임 요청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지난 장부와 신고서, 원천세 자료는 새 세무대리인이 넘겨받아 이어서 관리합니다. 신고 기간 직전에는 자료 인계가 바쁘니 여유 있게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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