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담과 신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송진형 대표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계약 전에 파는 시점별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와 감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알아 두실 기본 내용
- 예정신고
- 부동산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확정신고
- 한 해에 두 번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됩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 고가주택 기준
-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 1년에 250만 원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 보유 기간 1년마다 4%, 거주 기간 1년마다 4%, 합쳐서 최대 80%
- 그 밖의 부동산
-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마다 2%, 최대 30% (15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누진공제 6,594만 원)
- 주택을 1년 안에 팔 때
- 70%
- 주택을 1년 이상 2년 안에 팔 때
- 60%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는 위 기본세율(과세표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따로 정한 세율이 있어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억 원이 넘는 집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2억 원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되고, 12억 원을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집을 산 지 1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의 70%, 1년 이상 2년 안에 팔면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없을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집 팔 때 세금을 미리 알 수 있나요?”
계약 전에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파는 시점별로 비교해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부동산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무엇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확장이나 샷시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 등은 증빙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미리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 시기와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달라 계약 전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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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