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보수 계산기

매매, 증여,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드는 법무사 보수와 대행료,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의 기본보수와 대행료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며, 실제 보수는 법무사 사무소마다,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 취득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정확한 비용은 등기를 맡길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 확인하세요.

법무사 보수 계산기로 계산하기

등기 원인
맡길 대행 업무

예상 등기 비용 (취득세 제외)

0원

이 내용으로 상담하기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다르니 견적을 받아 확인하세요.

법무사 기본보수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법무사 보수의 기준은 법무사법 제19조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합니다. 아래는 2024년 9월 12일 개정된 법무사보수표의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이전, 담보권 설정 등) 기본보수로, 여러 부동산을 신청서 1건으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액을 합산합니다.

과세표준액요율기본보수
5,000만 원 이하고정210,000원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0.1%21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0.1%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0.09%26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0.09%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0.08%44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0.08%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0.07%6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0.07%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0.05%95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0.05%
2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0.04%145만 원 + 20억 원 초과액의 0.04%
200억 원 초과0.01%865만 원 + 200억 원 초과액의 0.01%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5억 원이면 기본보수는 440,000원에 3억 원을 넘는 2억 원의 0.08%인 160,000원을 더한 600,000원입니다.

대행료와 실비

등기원인증서 작성, 검인, 부동산거래신고 대행
1건당 50,000원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
일당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
교통비
실비 기준이며 현지 교통비는 80,000원까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른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보수, 대행료, 일당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했고, 교통비 같은 실비의 부가세 처리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마다 18,000원, 상속등기는 20,000원입니다(서면 신청). 전자신청은 10,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5,000원(상속 1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5조의5).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5천만 원 이하 4만 원, 1억 원 이하 7만 원,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 1억 원 이하 주택은 인지세가 없습니다(같은 법 제6조).

이 계산기는 인지세를 매매, 증여의 계약서 1통 기준으로 계산했고, 상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기재금액은 과세표준액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법무사법 제19조에 따라 보수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합니다. 법무사보수표의 기본보수에 대행료와 일당, 교통비 같은 실비가 더해지며, 실제 금액은 사무소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5억 원 아파트를 사면 법무사 기본보수는 얼마인가요?”

2024년 9월 개정 법무사보수표로 과세표준액 5억 원의 기본보수는 600,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행료, 일당, 교통비, 부가가치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가 더해지고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마다 18,000원, 상속등기는 20,000원입니다(서면 신청 기준). 전자신청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취득세도 이 계산기에 들어 있나요?”

아닙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취득세는 홈페이지의 취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계산 근거 법령

아래 조문을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확인해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26일 시행 세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