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성수동 세무회계 머니트리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사무소 이용 방법과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사업자 기장과 세무 관리, 세무조사, 기장료,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가산세 계산의 기본 기준을 2026년 10월 현재 세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무회계 머니트리 이용

“세무회계 머니트리는 어디에 있나요?”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7층 713호, 714호에 있습니다. 성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며, 건물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누가 하나요?”

송진형 대표 세무사가 첫 상담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2016년 제53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이며, 2025년 한국세무사회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세무 업무를 맡나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및 사전 설계, 양도소득세 상담과 신고, 개인과 법인 사업자 기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료가 있나요?”

첫 사업자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처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담은 상담료가 있으며, 금액은 문의하실 때 안내합니다.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 10: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30부터 14:00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쉽니다.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카카오톡 채널, 전화(02-2039-3294), 홈페이지 상담 신청서, 네이버 예약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지 않고도 맡길 수 있나요?”

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고 자료도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서울 다른 지역이나 지방에 계셔도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처럼 서류가 많은 일은 한 번 방문해 주시면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수동이나 성동구 사업자가 아니어도 되나요?”

네, 지역과 관계없이 맡습니다. 성수동과 성동구 가까이 계시면 방문 상담을, 다른 지역에 계시면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채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재산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이 많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재산 규모, 가족 구성, 증여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합산 규정이 있어 일찍 계획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실제 금액으로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 드립니다.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가족 관계, 부동산 주소, 금융 재산의 대략적인 금액, 최근 10년 동안의 증여 내역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상담 후 함께 정리합니다.

증여세

“부모님께 받은 돈도 세금을 내나요?”

부모님께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합산해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혼인이나 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는 돈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 3억 원입니다. 다만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기본 공제가 줄어듭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가 되나요?”

실제로 빌리고 갚는 돈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기록처럼 빌린 돈이라는 증빙이 필요하고,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도 이자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파는 것 중 무엇이 나을까요?”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주택 수,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 실제 금액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12억 원이 넘는 집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2억 원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되고, 12억 원을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집을 산 지 1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의 70%, 1년 이상 2년 안에 팔면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없을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집 팔 때 세금을 미리 알 수 있나요?”

계약 전에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파는 시점별로 비교해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부동산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무엇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확장이나 샷시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 등은 증빙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미리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 시기와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달라 계약 전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장과 신고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도소매업은 3억 원, 음식점과 제조업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그보다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개인사업자의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 치 부가가치세를 한 번 신고하고,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업종과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소세랑 부가세, 혼자 하기 어려워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 종합소득세는 5월이 신고 기간입니다. 장부와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 때 놓치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기장을 맡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매달 장부를 정리하고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를 한곳에서 관리합니다.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시고, 신고 일정은 저희가 챙깁니다.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부가세 별도로 개인사업자는 월 5만 원부터, 법인은 월 10만 원부터입니다. 직원이나 3.3% 프리랜서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월 7만 원부터입니다. 업종, 매출,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합니다.

“첫 사업자 상담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의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기간, 조사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세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통지하므로, 그 사이에 해당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정리하고 세무대리인과 쟁점을 미리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화재나 재해, 질병, 장기출장, 장부의 압수처럼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여부는 세무서가 결정하며,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세무서가 고칠 것을 미리 안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통지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이미 고지됐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는데 세무조사인가요?”

해명자료 제출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기한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고지되거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한 뒤에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조사해 세액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예금 인출 내역이나 사전 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료

“기장료와 조정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장료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고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를 맡는 비용으로 매월 냅니다. 조정료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세법 기준에 맞게 고치는 세무조정 비용으로, 신고하는 달에 한 번 냅니다.

“월 기장료에는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매달 장부 정리와 증빙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 신고, 그리고 수시 세무 문의가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는 조정료로 따로 받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매출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예상되는 매출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의 첫 상담은 무료이며, 사업 계획을 듣고 기장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으로 계약하나요?”

계산기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거래 건수, 증빙 정리 상태, 사업장 수, 필요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후 금액을 확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그해 매출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과 음식점업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조정료와 별도로 성실신고확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출 10억 원 미만은 150만 원,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은 200만 원이며(부가세 별도), 확인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지금 세무사에서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맡기신 세무대리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존 장부와 신고 자료를 넘겨받는 일은 저희가 함께 챙깁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세율은 몇 %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입니다.

“계약서에 금액만 쓰고 부가세 이야기를 안 했다면요?”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실제로 주고받을 돈이 10%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는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꼭 적어 두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624만 원에 5,0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의 24%인 240만 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864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86만 4천 원을 더하면 950만 4천 원이며,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은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요?”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92조에 따로 정해져 있고, 금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기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에도 오른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오른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에 시작한 사업연도라면 9%, 19%, 21%, 24% 세율로 계산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법인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2026년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2%,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가산세 계산기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를 과소신고가산세에서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의 일수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이 가산세는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뒤 신고해도 감면되나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2호).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 기준 수수료를 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이 0.8배부터 1.2배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합니다. 여비 등 실비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감정평가액 10억 원이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준 수수료는 1,195,000원이고, 협의 범위는 1,006,000원에서 1,384,000원입니다. 여기에 실비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상속세 신고용 감정평가 수수료도 공제되나요?”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받은 감정평가 수수료는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감정평가는 몇 곳에 맡겨야 하나요?”

상속세, 증여세에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보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자 세무 관리

“사업용 계좌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하고 사업 관련 입출금과 직원 급여, 임차료를 그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면 장부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안에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주면 할 일이 끝나나요?”

뗀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납부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4대보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건당 3만 원 이하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만 원을 넘으면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적격증빙 없이 처리하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개업한 해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없습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고,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바뀌는 날 가지고 있는 재고와 설비는 신고하면 매입세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금 세무대리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새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보내는 수임 요청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지난 장부와 신고서, 원천세 자료는 새 세무대리인이 넘겨받아 이어서 관리합니다. 신고 기간 직전에는 자료 인계가 바쁘니 여유 있게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