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세무조사는 통지를 받은 뒤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지서 내용을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기간 동안 세무대리인으로서 함께 대응하며, 결과 통지 이후의 절차까지 송진형 대표 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시작일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 조사 대상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미리 검토해 소명 방향을 잡습니다.
- 질병, 장기출장 같은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 신청을 돕습니다.
- 조사 기간 동안 세무대리인으로서 조사 공무원과의 소통과 소명자료 제출을 맡습니다.
- 조사 결과 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동의하기 어려우면 과세전적부심사 등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 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 자금출처 소명 요청처럼 조사 전 단계의 안내문에도 대응합니다.
세무조사 절차와 기한
- 사전통지
- 세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사유를 문서로 알립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2025년 1월부터 15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등은 통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신청
- 화재나 재해, 질병, 장기출장, 장부의 압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기간
-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지
-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문서로 받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후 불복
-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동안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외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못합니다.
세무조사로 추가되는 세금
- 과소신고가산세
- 덜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으로 숨긴 경우에는 40%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숨긴 경우에는 4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덜 낸 세금에 하루 0.022%씩 붙습니다.
- 통지 전 수정신고
- 세무서가 고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50%, 2년 이내 10%처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여 줍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고 내용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통지를 받기 전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안내문도 미리 대응하세요
- 해명자료 제출 요청
- 세무서가 신고 내용과 다른 자료를 확인했을 때 보내는 안내문입니다.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기한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 소명 요청
- 집이나 큰 재산을 산 돈의 출처를 묻는 안내문입니다. 소득, 대출, 증여받은 돈을 증빙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조사
-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조사해 세액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기간, 조사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세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통지하므로, 그 사이에 해당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정리하고 세무대리인과 쟁점을 미리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화재나 재해, 질병, 장기출장, 장부의 압수처럼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여부는 세무서가 결정하며,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세무서가 고칠 것을 미리 안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통지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이미 고지됐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는데 세무조사인가요?”
해명자료 제출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기한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고지되거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한 뒤에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조사해 세액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예금 인출 내역이나 사전 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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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