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료 계산기와 보수표

사업자 유형, 업종, 매출, 직원 수를 고르면 세무회계 머니트리의 월 기장료와 1년에 한 번 내는 조정료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아래 보수표도 그대로 공개합니다.

기장료 계산하기

사업자 유형
매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
만 원 단위로 넣으세요. 1억 2천만 원이면 12,000입니다. 한 달 매출을 넣으면 12개월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상 월 기장료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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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금액입니다. 거래 건수와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확정합니다.

월 기장료 보수표

직전 1년 매출(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개업 첫해라면 1년 예상 매출로 봅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1년 매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5천만 원 미만월 5만 원월 1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월 8만 원월 10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월 10만 원월 12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월 13만 원월 15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월 16만 원월 18만 원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월 20만 원월 22만 원
20억 원 이상상담 후 안내상담 후 안내

조정료 보수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5월)나 법인세(3월)를 신고할 때 한 번 받습니다. 그해 매출이 속한 구간의 기본 금액에, 구간 시작 금액을 넘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1년 매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1억 원 미만300,000원300,000원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30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0.18%
30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0.25%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48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0.16%
55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0.20%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64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0.13%
75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0.17%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9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0.10%
1,09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0.13%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1,4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0.08%
1,74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0.10%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2,2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0.06%
2,74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0.08%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2,800,000원
+ 30억 원 초과액의 0.04%
3,540,000원
+ 30억 원 초과액의 0.06%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3,600,000원
+ 50억 원 초과액의 0.03%
4,740,000원
+ 50억 원 초과액의 0.04%
100억 원 이상5,100,000원
+ 100억 원 초과액의 0.02%
6,740,000원
+ 100억 원 초과액의 0.03%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 매출이 2억 5천만 원이면 480,000원에 2억 원을 넘는 5천만 원의 0.16%인 80,000원을 더해 조정료는 560,000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그해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직전 연도가 아니라 신고하는 그해 매출로 판단합니다.

도매, 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1년 매출 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 숙박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년 매출 7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1년 매출 5억 원 이상
신고 기한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쓴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가운데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고, 세무조사 대상을 고를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는 조정료와 별도로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1년 매출성실신고확인 수수료
10억 원 미만150만 원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200만 원
20억 원 이상상담 후 안내

법인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지 3년이 안 됐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 등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법인의 확인 수수료는 상담 후 안내합니다.

업종과 직원 수에 따른 추가 금액

아래 업종은 장부 정리할 자료가 많아 기장료와 조정료에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 그 밖의 업종은 보수표 금액 그대로입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10% 추가
제조업
10% 추가
건설업
20% 추가

직원 수에는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과 3.3%를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를 함께 셉니다(대표 제외). 개인사업자는 직원이나 프리랜서가 1명이라도 있으면 월 기장료가 7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1~4명
추가 금액 없음
5~9명
월 2만 원 추가
10~19명
월 4만 원 추가
20명 이상
상담 후 안내

월 기장료에 포함되는 업무

  • 매달 장부 정리와 필요한 증빙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
  •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 신고
  • 신고 전 예상 세액 안내와 수시 세무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기장료와 조정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장료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고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를 맡는 비용으로 매월 냅니다. 조정료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세법 기준에 맞게 고치는 세무조정 비용으로, 신고하는 달에 한 번 냅니다.

“월 기장료에는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매달 장부 정리와 증빙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 신고, 그리고 수시 세무 문의가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는 조정료로 따로 받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매출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예상되는 매출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의 첫 상담은 무료이며, 사업 계획을 듣고 기장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으로 계약하나요?”

계산기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거래 건수, 증빙 정리 상태, 사업장 수, 필요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후 금액을 확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그해 매출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과 음식점업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조정료와 별도로 성실신고확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출 10억 원 미만은 150만 원,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은 200만 원이며(부가세 별도), 확인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지금 세무사에서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맡기신 세무대리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존 장부와 신고 자료를 넘겨받는 일은 저희가 함께 챙깁니다.

이 보수표와 계산 결과는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 머니트리의 안내 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담 후 계약서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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