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료 계산기와 보수표
사업자 유형, 업종, 매출, 직원 수를 고르면 세무회계 머니트리의 월 기장료와 1년에 한 번 내는 조정료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아래 보수표도 그대로 공개합니다.
기장료 계산하기
월 기장료 보수표
직전 1년 매출(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개업 첫해라면 1년 예상 매출로 봅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1년 매출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5천만 원 미만 |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월 8만 원 | 월 10만 원 |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월 10만 원 | 월 12만 원 |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월 13만 원 | 월 15만 원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월 16만 원 | 월 18만 원 |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월 20만 원 | 월 22만 원 |
| 20억 원 이상 | 상담 후 안내 | 상담 후 안내 |
조정료 보수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5월)나 법인세(3월)를 신고할 때 한 번 받습니다. 그해 매출이 속한 구간의 기본 금액에, 구간 시작 금액을 넘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1년 매출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1억 원 미만 | 300,000원 | 300,000원 |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30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0.18% | 30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0.25% |
|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48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0.16% | 55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0.20% |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4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0.13% | 75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0.17%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9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0.10% | 1,09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0.13% |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1,4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0.08% | 1,74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0.10% |
|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2,2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0.06% | 2,74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0.08% |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800,000원 + 30억 원 초과액의 0.04% | 3,540,000원 + 30억 원 초과액의 0.06% |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3,600,000원 + 50억 원 초과액의 0.03% | 4,740,000원 + 50억 원 초과액의 0.04% |
| 100억 원 이상 | 5,100,000원 + 100억 원 초과액의 0.02% | 6,740,000원 + 100억 원 초과액의 0.03%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 매출이 2억 5천만 원이면 480,000원에 2억 원을 넘는 5천만 원의 0.16%인 80,000원을 더해 조정료는 560,000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그해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직전 연도가 아니라 신고하는 그해 매출로 판단합니다.
- 도매, 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 1년 매출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 숙박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1년 매출 7억 5천만 원 이상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1년 매출 5억 원 이상
- 신고 기한
-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에 쓴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가운데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고, 세무조사 대상을 고를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는 조정료와 별도로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1년 매출 |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
|---|---|
| 10억 원 미만 | 150만 원 |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200만 원 |
| 20억 원 이상 | 상담 후 안내 |
법인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지 3년이 안 됐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 등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법인의 확인 수수료는 상담 후 안내합니다.
업종과 직원 수에 따른 추가 금액
아래 업종은 장부 정리할 자료가 많아 기장료와 조정료에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 그 밖의 업종은 보수표 금액 그대로입니다.
-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 10% 추가
- 제조업
- 10% 추가
- 건설업
- 20% 추가
직원 수에는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과 3.3%를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를 함께 셉니다(대표 제외). 개인사업자는 직원이나 프리랜서가 1명이라도 있으면 월 기장료가 7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 1~4명
- 추가 금액 없음
- 5~9명
- 월 2만 원 추가
- 10~19명
- 월 4만 원 추가
- 20명 이상
- 상담 후 안내
월 기장료에 포함되는 업무
- 매달 장부 정리와 필요한 증빙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
-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 신고
- 신고 전 예상 세액 안내와 수시 세무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기장료와 조정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장료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고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를 맡는 비용으로 매월 냅니다. 조정료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세법 기준에 맞게 고치는 세무조정 비용으로, 신고하는 달에 한 번 냅니다.
“월 기장료에는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매달 장부 정리와 증빙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 신고, 그리고 수시 세무 문의가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는 조정료로 따로 받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매출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예상되는 매출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의 첫 상담은 무료이며, 사업 계획을 듣고 기장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으로 계약하나요?”
계산기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거래 건수, 증빙 정리 상태, 사업장 수, 필요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후 금액을 확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그해 매출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과 음식점업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조정료와 별도로 성실신고확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출 10억 원 미만은 150만 원,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은 200만 원이며(부가세 별도), 확인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지금 세무사에서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맡기신 세무대리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존 장부와 신고 자료를 넘겨받는 일은 저희가 함께 챙깁니다.
다른 업무
이 보수표와 계산 결과는 2026년 10월 기준 세무회계 머니트리의 안내 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담 후 계약서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