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 사업자 기장과 신고

매달 장부를 정리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를 한곳에서 관리합니다.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시고, 신고 일정은 저희가 챙깁니다. 첫 사업자 상담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매달 장부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빙을 안내합니다.
  •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 업종에 맞는 경비 처리 기준과 놓치기 쉬운 공제를 점검합니다.
  •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맡습니다.
  • 창업 초기에는 사업자등록과 과세 유형 선택을 함께 검토합니다.
  • 기존 세무대리인에게서 자료를 넘겨받는 일도 돕습니다.

주요 신고 일정

원천세
매월 10일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월, 7월)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7월 확정신고. 법인은 4월, 10월 예정신고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 치를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법인세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월)

장부와 성실신고확인 기준 (1년 수입금액)

도매, 소매업 등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제조, 음식점, 숙박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신고하는 그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고, 적자가 나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도소매업은 3억 원, 음식점과 제조업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그보다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개인사업자의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 치 부가가치세를 한 번 신고하고,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업종과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소세랑 부가세, 혼자 하기 어려워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 종합소득세는 5월이 신고 기간입니다. 장부와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 때 놓치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기장을 맡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매달 장부를 정리하고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를 한곳에서 관리합니다.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시고, 신고 일정은 저희가 챙깁니다.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부가세 별도로 개인사업자는 월 5만 원부터, 법인은 월 10만 원부터입니다. 직원이나 3.3% 프리랜서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월 7만 원부터입니다. 업종, 매출,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합니다.

“첫 사업자 상담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의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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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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