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런데 처음 몇 달 동안 챙기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내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업하고 바로 해 두면 좋은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홈택스 아이디 만들기
홈택스는 국세청의 온라인 세무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사업용 카드 등록,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홈택스에서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대표자 본인 명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더라도 홈택스 아이디는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세무서에서 보낸 안내문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2. 사업용 계좌 만들기
사업용 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돈이 오가는 통장을 따로 정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을 때와 인건비, 임차료를 주고받을 때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처음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라 아직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 생활비와 사업 자금이 한 통장에 섞이면 나중에 장부를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업할 때부터 사업용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 쓰시길 권합니다.
3. 사업용 카드 홈택스에 등록하기
사업에 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정했다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세요.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모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거래를 골라내기 쉬워집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는 종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카드 한 장을 사업용으로 정해 사업 지출은 그 카드로만 쓰면 관리가 훨씬 편합니다.
4. 3만 원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 받기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돈을 낼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거래 한 건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 원 이하라면 일반 영수증도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3만 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냅니다(같은 법 제81조의6). 개업한 해처럼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면 이 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증빙을 챙기는 습관은 처음부터 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받은 증빙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확인하기
음식점, 미용실, 학원처럼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한 번에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사업을 시작할 때 꼭 확인해 두세요.
정리하면
홈택스 아이디를 만들고,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하나씩 정해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3만 원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고, 소비자 상대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해 두어도 첫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의 첫 상담은 무료이니, 내 업종에 맞는 준비가 궁금하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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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사업용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처음 개업한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가 없지만,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을 나누어야 장부 정리가 쉬워 따로 만들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무엇이 좋나요?”
등록한 카드의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모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고르기 쉬워지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3만 원 넘는 지출에 일반 영수증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건당 3만 원을 넘는 사업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다만 개업한 해 등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81조의6).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이 칼럼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