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와 사전 증여 설계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재산으로 주고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증여 시기와 금액을 나눠 보며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를 증여세, 취득세까지 함께 비교합니다.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필요한 증빙을 안내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
- 6억 원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 2천만 원
- 혼인, 출산 증여
- 1억 원 추가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 한도)
- 부모가 자녀에게 받을 때
- 5천만 원
- 그 밖의 친족
- 1천만 원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출산 증여공제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신고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10%를 적용해 500만 원이 나오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해 485만 원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받은 돈도 세금을 내나요?”
부모님께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합산해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혼인이나 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는 돈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 3억 원입니다. 다만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기본 공제가 줄어듭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가 되나요?”
실제로 빌리고 갚는 돈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기록처럼 빌린 돈이라는 증빙이 필요하고,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도 이자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파는 것 중 무엇이 나을까요?”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주택 수,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 실제 금액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관련 계산기
관련 세무사 칼럼
다른 업무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