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지금 받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받는 게 나을까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답은 집마다, 가족마다 다릅니다. 다만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가 나오는 집인지 봅니다

상속세는 공제가 큽니다. 자녀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이고, 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배우자공제까지 받으면 최소 5억 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 재산이 집 한 채를 포함해 10억 원 안쪽이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을 서둘러 증여하면 내지 않아도 될 증여세와 취득세를 먼저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공제가 작고 취득세가 큽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시가 8억 원 아파트를 받으면 7억 5천만 원에 세율이 붙어, 기한 안에 신고해도 증여세가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

취득세율도 다릅니다. 상속으로 받은 집은 2.8%지만 증여로 받으면 3.5%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12%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리 주는 게 나은 경우

재산이 많아 상속세율이 높은 구간에 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 재산을 여러 번에 나눠 넘기면 한 번에 적용되는 구간이 낮아집니다.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가격으로 넘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숫자가 10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미리 증여한 효과를 보려면 그만큼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받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받은 집은 상속 당시 평가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때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계산해 봐야 압니다

증여냐 상속이냐는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그리고 나중에 낼 양도소득세까지 네 가지 세금을 함께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가족 구성과 다른 재산, 집을 팔 계획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실행하기 전에 실제 금액으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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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증여로 받은 주택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12%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2%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재산도 나중에 상속세에 합쳐지나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