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중간예납은 1~6월분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세무서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1일~15일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
-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세금(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낸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한 장 옵니다. 5월에 신고를 마쳤는데 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 고지서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줄이거나 나눠 낼 수는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그해 11월에 세금 일부를 먼저 냅니다. 세무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작년 종합소득세로 낸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고지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여기서 낸 세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같은 법 제76조 제3항).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65조 제1항, 시행령 제123조, 시행규칙 제64조).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 없는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1월 1일에는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분리과세를 고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자영 예술가, 직업 운동선수, 보험설계사처럼 법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방문판매원은 작년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상이더라도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6조 제4호).
실적이 줄었다면 직접 계산해서 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은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조 제3항). 신고하면 고지된 금액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절반에서 상반기에 받은 세액공제와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빼서 구합니다(같은 조 제8항).
| 구분 | 금액 |
|---|---|
|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 | 800만 원 |
| 11월 고지서 금액 (기준액의 2분의 1) | 400만 원 |
|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 (기준액의 30%) | 240만 원 미만 |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200만 원이면 | 200만 원으로 신고하고 납부 |
| 추계액이 300만 원이면 | 추계신고 불가, 고지서대로 400만 원 납부 |
추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 고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 상반기 장부를 정리해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뒤 신고하세요.
작년 세금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가 없으면 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직접 신고하고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제6항). 고지서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시행령 제140조).
고지된 금액 가운데 나눠 낼 수 있는 부분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새 고지서를 보냅니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 예를 들어 1,600만 원이 고지됐다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600만 원은 1월에 받는 고지서로 내면 됩니다.
정리하면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지,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 나눠 낼 수 있는지, 그리고 11월 30일 납부기한입니다. 상반기 장부가 정리되어 있으면 추계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고지 금액이 부담된다면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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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언제까지 내나요?”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올해 매출이 줄었는데 중간예납을 덜 낼 수 있나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직장인이나 올해 개업한 사람도 중간예납을 하나요?”
근로소득 등만 있는 사람과, 1월 1일에는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을 나눠 낼 수 있나요?”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냅니다(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남은 세금만 냅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이 칼럼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