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넣으면 6%부터 45%까지 8단계 세율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5년, 2026년 귀속 소득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율입니다. 세율이 오른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식 |
|---|---|---|
|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24%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액의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42% |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5%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면 624만 원에 5,0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의 24%인 240만 원을 더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864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86만 4천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내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냅니다.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4.5%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와 같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 같은 특례 계산
실제로 낼 세금은 산출세액에서 이 금액들을 빼고 더해 정합니다. 장부와 공제 항목을 확인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624만 원에 5,0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의 24%인 240만 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864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86만 4천 원을 더하면 950만 4천 원이며,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은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요?”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92조에 따로 정해져 있고, 금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법령
아래 조문을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확인해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26일 시행 세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