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

감정평가액을 넣으면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으로 기준 수수료와 협의 범위,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용 감정평가를 고민하실 때 비용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 국토교통부 보수 기준의 기준 수수료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며, 실제 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마다, 물건 종류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같은 실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정확한 비용은 감정평가법인에 견적을 받아 확인하세요.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로 계산하기

상속세, 증여세 신고에서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곳, 그 밖에는 보통 2곳에 감정을 맡깁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난 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감정하는 경우입니다.

예상 감정평가 수수료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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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과 협의해 정하며, 여비 등 실비가 더해집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기준표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 구간에 따라 정한 기준 수수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기준 수수료에서 25만 원을 넘는 부분을 0.8배부터 1.2배까지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합니다(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

감정평가액요율기준 수수료
5,000만 원 이하고정250,000원
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0.11%25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0.11%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0.09%745,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0.09%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0.08%1,195,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0.08%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0.07%4,395,000원 + 50억 원 초과액의 0.07%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0.06%7,895,000원 + 100억 원 초과액의 0.06%
5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0.05%31,895,000원 + 500억 원 초과액의 0.05%
1,0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0.04%56,895,000원 + 1,000억 원 초과액의 0.04%
3,000억 원 초과 6,000억 원 이하0.03%136,895,000원 + 3,000억 원 초과액의 0.03%
6,000억 원 초과 10,000억 원 이하0.02%226,895,000원 + 6,000억 원 초과액의 0.02%
10,000억 원 초과0.01%306,895,000원 + 10,000억 원 초과액의 0.01%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10억 원이면 기준 수수료는 1,195,000원이고, 협의 범위는 1,006,000원에서 1,384,000원입니다. 같은 기준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의 감정평가수수료 속산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더해지는 것

실비
여비, 건물 1동당 1만 원의 물건조사비,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공부발급비가 수수료와 별도로 붙습니다(같은 기준 제10조).
부가가치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수수료와 실비를 합한 감정평가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다고 안내합니다.
소급 감정 할증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감정하면 수수료에 150% 할증이 붙고, 이때 수수료는 375,000원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같은 기준 제4조 제3항, 제5조).
단수 정리
보수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립니다(같은 기준 제15조).

상속세, 증여세 신고와 감정평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는데,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받은 감정평가 수수료는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감정평가가 세금에 유리한지는 상속받은 부동산, 감정평가 꼭 받아야 할까 칼럼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 기준 수수료를 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이 0.8배부터 1.2배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합니다. 여비 등 실비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감정평가액 10억 원이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준 수수료는 1,195,000원이고, 협의 범위는 1,006,000원에서 1,384,000원입니다. 여기에 실비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상속세 신고용 감정평가 수수료도 공제되나요?”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받은 감정평가 수수료는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감정평가는 몇 곳에 맡겨야 하나요?”

상속세, 증여세에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보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계산 근거 법령

아래 조문을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확인해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26일 시행 세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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