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계산기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의 가산세,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 납부지연가산세를 한 번에 계산해 보세요.
가산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신고 관련 가산세 세율
- 무신고가산세
- 신고했으면 냈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40%(역외거래는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은 40%(역외거래는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
- 내지 않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연 8% 정도입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줄어드는 가산세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 |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9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75%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5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감면 없음 | 30% 감면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감면 없음 | 20% 감면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감면 없음 | 10% 감면 |
예를 들어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500만 원을 신고하지 못하고 기한이 지난 뒤 20일째에 신고하고 냈다면, 무신고가산세 100만 원에서 50%를 감면받아 5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는 19일분 20,900원으로 가산세는 모두 520,900원입니다.
세무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예정신고나 중간신고와 관련된 50% 감면 특례(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부정행위 가산세는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라면 세무서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산보다 대응 방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다면 칼럼과 세무조사 대응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를 과소신고가산세에서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의 일수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이 가산세는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뒤 신고해도 감면되나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2호).
계산 근거 법령
아래 조문을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확인해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26일 시행 세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