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p씩 올랐습니다. 사업연도와 과세표준을 넣으면 바뀐 세율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법인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율
2025년 12월 23일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모든 구간의 세율이 1%p 올랐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부칙 제5조).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식 |
|---|---|---|
| 2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20% |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2% | 39억 8,000만 원 + 200억 원 초과액의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655억 8,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액의 25% |
예를 들어 2026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2천만 원에 2억 원을 넘는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을 더해 법인세는 4천만 원, 법인지방소득세는 400만 원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으로 2025년 사업연도라면 법인세는 3,700만 원입니다.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율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대부분 2026년 3월에 신고)에는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식 |
|---|---|---|
| 2억 원 이하 | 9% | 과세표준의 9%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 1,800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9% |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1% | 37억 8,000만 원 + 200억 원 초과액의 21% |
| 3,000억 원 초과 | 24% | 625억 8,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액의 24%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 등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에 2026년 사업연도부터 20%(2025년 사업연도 19%)가 적용됩니다. 200억 원을 넘는 부분에 붙는 세율은 일반 법인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식 |
|---|---|---|
| 200억 원 이하 | 20% | 과세표준의 20% |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2% | 40억 원 + 200억 원 초과액의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656억 원 + 3,000억 원 초과액의 25%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를 냅니다. 표준세율은 법인세율의 10분의 1(2026년 사업연도 1%~2.5%)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과 함께 올랐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에도 오른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오른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에 시작한 사업연도라면 9%, 19%, 21%, 24% 세율로 계산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법인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2026년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2%,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계산 근거 법령
아래 조문을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확인해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26일 시행 세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