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부모님이 집 구하는 데 보태 주신대요. 세금 내야 하나요?"
요즘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부모님께 받는 돈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재산을 받으면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혼인 증여공제가 생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신랑,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으면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10년 합산입니다. 몇 년 전 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다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따로 받아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봅니다.
둘째, 혼인 공제는 평생 1억 원입니다. 출산 공제와 합쳐 1억 원이 한도라, 혼인 때 다 쓰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셋째,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돈이 오갈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예를 들어 2억 원을 받으면 공제 1억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에 10% 세율이 적용돼 500만 원이 나오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아 485만 원을 냅니다. 금액이 크다면 일부를 빌리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 자금은 받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돈이 오가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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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할 때 부모님께 세금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10년 합산)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1억 원을 더 공제받아,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따로 받으면 공제가 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