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남기신 게 집 한 채라 5억 원이 안 되는데,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장례를 치르고 한숨 돌린 가족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짧게 답하면,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자녀가 상속받으면 기본으로 5억 원을 빼 주는 일괄공제가 있고, 신고하지 않아도 이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 더해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공제보다 적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무신고가산세도 신고했다면 냈어야 할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째,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봅니다. 이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하므로 합치면 5억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로 계산하므로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셋째,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세와 별개입니다.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신고해 두면 나중에 양도세가 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속 당시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 가격으로 봅니다. 거래가 많은 아파트는 시세가 그대로 평가액이 되지만, 단독주택이나 토지, 상가는 비슷한 거래가 없어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가격이 낮게 잡히면 나중에 팔 때 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없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으로 신고해 두면, 감정가액이 나중에 산 가격으로 인정됩니다.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부동산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다만 평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그만큼 상속세가 생길 수 있어, 금액을 정하기 전에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고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을 물려받았고 언젠가 팔 생각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 두는 편이 나중에 이익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인 6개월 안에 한 번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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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했다면 냈어야 할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공제로 낼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아도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로 계산합니다.
“상속세가 없어도 취득세는 내야 하나요?”
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세와 별개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