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예금이나 주식이 있으면 꼭 챙겨야 할 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다만 세법이 말하는 금융재산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서, 집에 둔 현금이나 수표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빼 주나요

기준은 순금융재산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에 진 빚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천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최대 2억 원 (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2억 원)

예를 들어 예금이 5억 원이고 은행 대출이 3억 원이면 순금융재산은 2억 원이고, 공제액은 그 20%인 4천만 원입니다. 이때 빼는 빚은 금융회사에 진 채무로 증빙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금융재산에 들어가는 것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출자금, 금전신탁, 보험금, 주식, 채권, 펀드 같은 수익증권이 금융재산입니다.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도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은 금융재산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상속개시일 앞뒤 각 2개월 동안 거래소에서 공표된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도 금융재산에 들어갑니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는 비상장주식도 금융재산으로 본다고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서 회사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피상속인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이면 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 최대주주는 주주 한 사람과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을 합쳐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과 수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집 금고나 장롱에 보관하던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현금이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삼46014-2753, 1997.11.24).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도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883, 2009.05.06). 같은 돈이라도 예금으로 두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법에서 따로 빼는 두 가지

첫째, 앞에서 본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입니다. 둘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재산입니다. 가족 명의로 넣어 둔 예금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돈이라면, 신고기한 안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로 확인된 것

예규는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신이라 비슷해 보여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단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제 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과 보험금 (재산세과-800, 2009.03.09 / 재산세과-843, 2009.11.24)
  • 공제 대상: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공제 (재산세과-620, 2011.12.29)
  • 공제 대상: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 (재산세과-2098, 2008.08.01)
  • 공제 안 됨: 10년 안에 증여해서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는 금융재산 (제도46014-10163, 2001.03.21)
  • 공제 안 됨: 피상속인의 돈을 다른 사람 계좌에 넣은 것이 증여로 확인된 경우 (재산세과-155, 2010.03.12)
  • 공제 안 됨: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처럼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곳의 예치금 (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 재산세과-357, 2011.07.25)
  • 공제 안 됨: 공탁소에 공탁된 수용보상금 (재산세과-715, 2010.09.30)
  • 공제 안 됨: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에 잡힌 가수금 채권 (재산세과-125, 2011.03.10)

정리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 보험금, 상장주식, 최대주주가 아닌 비상장주식처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재산에 적용됩니다. 현금과 수표, 공제회 예치금은 빠집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있다면 무엇이 공제 대상인지 먼저 목록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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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1억 원 이하면 2천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 원입니다.

“집에 있던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재삼46014-2753)과 자기앞수표(재산세과-883)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비상장주식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상장주식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이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