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기장을 맡기신 대표님들께 5월이 되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매달 기장료를 냈는데 또 내야 해요?" 계약할 때 설명을 들었어도 막상 청구서를 받으면 낯설다고들 하십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내는 돈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매달 내는 기장료와 1년에 한 번 내는 조정료입니다.

기장료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는 값입니다

기장은 사업에서 생긴 돈의 흐름을 장부에 옮기는 일입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 직원 급여를 매달 모아 계정별로 정리합니다. 이 장부를 바탕으로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직원이 있으면 매달 10일에 원천세도 신고합니다. 그래서 기장료는 매달 일정하게 나갑니다.

조정료는 1년에 한 번 세금을 확정하는 값입니다

장부에 남은 이익이 곧바로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계로는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한도를 넘으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에 쓴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 승용차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장부에는 없지만 세법에서 따로 빼 주는 공제와 감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세법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일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12월 결산 법인은 3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 작업을 합니다. 조정료는 그 대가입니다.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세무사 보수는 법으로 정한 가격표가 없습니다. 대체로 매출이 클수록, 거래 건수와 직원이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매출이 같아도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원가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 업종은 손이 더 갑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세 가지는 꼭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월 기장료에 어떤 신고가 들어가는지, 조정료는 언제 얼마가 청구되는지,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할 때 따로 받는 수수료가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미리 알아도 5월에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장부가 있으면 달라지는 것

사업자는 규모에 맞춰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업한 해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작은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없지만, 그래도 장부가 있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업 첫해에 적자가 났을 때 장부로 신고해야 그 적자를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무회계 머니트리는 기장료와 조정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업종과 매출, 직원 수를 넣으면 예상 금액이 바로 나오니, 다른 곳과 비교하실 때 기준으로 써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다른 칼럼

자주 묻는 질문

“기장료와 조정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장료는 매달 장부 정리와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에 드는 비용이고, 조정료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조정을 하는 비용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그해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