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올해 낸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을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 세 가지 모두 그해에 낸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12월 31일 전에 챙겨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지금 해 둘 수 있는 절세가 있나요?"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항목 상당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나 쓴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챙기면 좋은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부금 확인하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가입해서 낸 부금은 그해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주는데,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그해에 낸 부금 기준)
그해 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00만 원
1억 원 초과200만 원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3,500만 원인 사업자가 올해 부금을 600만 원 냈다면 600만 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소득세가 약 90만 원 줄어듭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나온 소득은 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제는 그해에 실제로 낸 부금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한도까지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31일 전에 추가로 내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다만 폐업 같은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부분에 세금이 다시 붙을 수 있어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저축과 IRP 납입하기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낸 돈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가 대상이고, 공제율은 납입액의 12%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5%로 올라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해 납입액 기준)
구분연 한도세액공제율
연금저축600만 원12%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연금저축 + IRP 합계900만 원12%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인 사업자가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넣었다면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이고, 연금계좌는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라서 둘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복식부기 장부로 기장세액공제 받기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다만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리거나, 장부와 증빙을 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므로 이 공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올해 쓴 비용의 증빙 모아 두기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 3만 원을 넘게 지출했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같은 법 제81조의6). 연말에 한 해 지출을 훑어보고 빠진 증빙이 있으면 지금 챙겨 두세요.

장부를 아예 쓰지 않거나 장부의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산출세액 중 그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냅니다(같은 법 제81조의5). 개업한 해처럼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면 이 두 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장부와 증빙을 갖춰 두어야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정리하면

노란우산공제 부금과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그해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으로 공제를 계산합니다. 장부를 복식부기로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빙을 모아 두면 비용을 빠짐없이 인정받습니다. 내 소득에 맞는 납입 금액이 궁금하시면 올해 장부를 바탕으로 예상 세금부터 함께 계산해 보세요.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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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공제는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나요?”

그해에 낸 부금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포함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15%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장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연말 절세는 왜 12월 31일 전에 해야 하나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 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해가 바뀐 뒤에 내면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가므로 올해 세금을 줄이려면 12월 31일 전에 내야 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