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서 냅니다.
-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최대 10년(일반 상속재산)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남은 세금에는 연 3.1%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상속재산의 절반 넘게 부동산과 유가증권이고 세금이 금융재산보다 많으면,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물납).
상속세는 금액이 커서, 재산은 부동산뿐이고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내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안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나눠 내거나 다른 재산으로 내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언제까지 내야 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신고기한까지 냅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7조 제4항).
1. 분납: 2개월 뒤로 나눠 내기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제2항).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세금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부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의 50% 이하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담보나 가산금이 없어 가장 간단하지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 낼 세금 | 신고기한까지 | 2개월 안에 |
|---|---|---|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 6,000만 원 | 3,000만 원 | 3,000만 원 |
2. 연부연납: 담보를 맡기고 몇 년에 걸쳐 내기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이면 허가일부터 10년 안에서 신청한 기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 등은 더 깁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한 번에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신청은 상속세 신고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금전, 국채 같은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맡기면 신청한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7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4호), 그 밖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세무서가 허가 여부를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나눠 내는 동안 남은 세금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같은 법 제72조). 가산율은 각 회분을 내는 날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지금은 연 3.1%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정해진 날짜에 내지 않거나 담보 관련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조 제4항).
연부연납으로 몇 년에 얼마씩 내게 되는지는 홈페이지 상속세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물납: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기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3조 제1항).
-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넘을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금 등) 가액보다 많을 것
물납할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어, 상속세에서 금융재산과 상장주식 가액을 뺀 금액 등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세무서가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재산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3조 제1항 단서).
정리하면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금액에 따라 2개월 분납, 담보를 맡기는 최대 10년 연부연납,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연부연납은 담보와 가산금까지 따져야 합니다. 상속재산 구성과 현금 사정을 함께 보고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을 고르세요.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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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일반 상속재산 기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71조).
“연부연납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남은 세금에 각 회분을 내는 날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며, 지금은 연 3.1%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며, 세금이 금융재산보다 많으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있고 세무서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이 칼럼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