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 가격(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집의 매매계약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팔면 판 가격과 산 가격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분이 산 날부터 세므로 단기 세율은 피할 수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집이 한 채씩이면, 원래 집을 팔 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정리하려고 하면 "상속받은 집도 팔면 양도세를 내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냅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1억 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산 가격은 상속 당시 평가액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차익에 매깁니다. 상속받은 집은 돌아가신 분이 처음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 가격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산 날도 상속이 시작된 날입니다(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5호).

상속세법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집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가격이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가 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런 가격이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결국 상속세를 신고할 때 집을 얼마로 평가했느냐가 나중에 낼 양도세를 정합니다.

2.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이 그 집을 팔기로 계약하면, 그 거래가액이 바로 상속재산의 시가가 됩니다. 6개월 안인지는 잔금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판단합니다(같은 영 제49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평가액과 판 가격이 같아지니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판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1호 가목).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10억 원인 단독주택을 10억 원에 판 경우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가 아니고 중과 대상도 아니며,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
구분6개월 안에 10억 원에 계약공시가격 6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 후 2년 뒤 매도
산 가격(상속재산 평가액)10억 원6억 원
양도차익0원4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해당 없음없음 (상속개시일부터 3년 미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별도)0원약 1억 3,306만 원

오른쪽은 양도차익 4억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3억 9,750만 원에 기본세율(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 9,406만 원 + 초과분의 40%)을 적용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55조 제1항).

대신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므로 상속세도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 더해지므로(같은 법 제19조 제4항), 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면 평가액이 높아져도 상속세는 늘지 않고 양도세만 줄어듭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라면 늘어나는 상속세와 줄어드는 양도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6개월 안에 팔 계획이 없다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받은 부동산, 감정평가 꼭 받아야 할까」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보유기간은 두 가지로 셉니다

  •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은 70%, 2년 미만은 60%의 단기 세율이 붙지만(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 상속받은 집은 돌아가신 분이 산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상속 직후 팔아도 보통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때는 상속인이 취득한 날, 즉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95조 제4항).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상속 후 몇 년 안에 팔면 공제가 없습니다.

4. 원래 살던 집을 팔 때는 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1채와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일반주택 1채가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다음을 확인하세요.

  • 특례는 원래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뒤 새로 산 집이나, 상속개시 전 2년 안에 돌아가신 분께 증여받은 집은 일반주택에서 빠집니다.
  • 돌아가신 분과 같은 세대였다면 이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만, 합치기 전부터 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집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집(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다음은 나이가 많은 사람 순입니다(같은 조 제3항). 지분이 작은 상속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그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 상속인끼리 나누는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분대로 가진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9항).

5. 차익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6개월 안에 팔았다면 두 신고의 평가액이 서로 맞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속받은 집의 양도세는 상속세 신고 때 정한 평가액에서 시작합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계약하거나 감정평가로 시가를 남기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원래 살던 집을 팔 계획이라면 상속주택 특례 요건과 공동상속 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보면 어느 쪽이 나은지 분명해집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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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받고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없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그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6개월은 매매계약일 기준이며, 대신 상속세도 그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상속 직후 팔면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나요?”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보통 단기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같은 법 제95조 제4항).

“상속주택이 있으면 원래 살던 집 비과세가 안 되나요?”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이 각 1채인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상속 후 산 집이나 상속개시 전 2년 안에 증여받은 집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 칼럼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