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급여를 줄 때는 소득세를 떼어(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이면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낼 수 있습니다.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하루 15만 원을 빼고 6%를 적용한 뒤 55%를 공제합니다. 일당 18만 7천 원까지는 뗄 세금이 없습니다.
  • 프리랜서에게 주는 사업소득은 3%(지방소득세 별도)를 떼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 상용 직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늦으면 지급금액에 비례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게나 사무실이 커져 처음으로 사람을 쓰게 되면 급여 말고도 챙길 세금 일이 생깁니다.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어 내는 원천징수,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알리는 지급명세서입니다. 직원 형태별로 정리했습니다.

1. 상용직, 일용직, 프리랜서는 떼는 세금이 다릅니다

형태별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별도)
구분기준떼는 세금
상용 근로자계속 고용되는 직원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 다음 해 초 연말정산
일용 근로자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건설공사는 1년)(일당 − 15만 원) × 6% 에서 55% 공제
프리랜서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지급액의 3%

모든 사업자는 급여나 용역 대가를 줄 때 정해진 세금을 떼어 대신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상용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고(같은 법 제129조 제3항), 프리랜서에게 주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를 뗍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하루 15만 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고(같은 법 제47조 제2항) 6% 세율을 적용한 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59조 제3항).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86조 제1호), 일당 18만 7천 원까지는 실제로 뗄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면 (20만 원 − 15만 원) × 6% = 3,000원에서 55%를 빼 1,350원을 뗍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하므로, 애매하면 처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떼어 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반기마다 모아서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반기별 납부는 그 반기 직전 달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

3. 지급명세서는 기한이 저마다 다릅니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대상제출 서류기한
일용 근로자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프리랜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상용 근로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 해 3월 10일
상용 근로자 (2027년 1월 지급분부터)간이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상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냅니다(같은 항 본문).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같은 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상용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는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 부칙 제19196호 제6조 제2항). 다만 2027년 한 해 동안은(반기별 납부자는 2028년까지)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내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4.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0.5%)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

이 가산세는 지급금액에 비례하고, 낼 세금이 없어도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6항). 예를 들어 일용직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고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2만 5천 원, 상용 직원 급여 연 3,600만 원의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최대 36만 원이 붙습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기록은 인건비를 실제로 줬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꼭 챙겨 두세요.

정리하면

직원을 처음 뽑으면 직원 형태부터 정하고, 매달 원천세 신고(다음 달 10일)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다음 달 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상용 직원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과 3월 10일 지급명세서까지 이어집니다. 신고와 제출을 놓치기 쉬우니 처음 몇 달은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와 함께 일정을 맞춰 두면 편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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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면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일용직에게 일당을 줄 때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당 − 15만 원) × 6%에서 55%를 공제한 금액을 뗍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으므로 일당 18만 7천 원까지는 뗄 세금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86조).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늦으면 지급금액의 0.25%(1개월 안에 내면 0.125%)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81조의11).

“상용 직원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내야 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2027년 한 해(반기별 납부자는 2028년까지)는 반기마다 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81조의11 제3항).

이 칼럼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