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급여를 줄 때는 소득세를 떼어(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이면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낼 수 있습니다.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하루 15만 원을 빼고 6%를 적용한 뒤 55%를 공제합니다. 일당 18만 7천 원까지는 뗄 세금이 없습니다.
- 프리랜서에게 주는 사업소득은 3%(지방소득세 별도)를 떼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 상용 직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늦으면 지급금액에 비례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게나 사무실이 커져 처음으로 사람을 쓰게 되면 급여 말고도 챙길 세금 일이 생깁니다.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어 내는 원천징수,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알리는 지급명세서입니다. 직원 형태별로 정리했습니다.
1. 상용직, 일용직, 프리랜서는 떼는 세금이 다릅니다
| 구분 | 기준 | 떼는 세금 |
|---|---|---|
| 상용 근로자 | 계속 고용되는 직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 다음 해 초 연말정산 |
| 일용 근로자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건설공사는 1년) | (일당 − 15만 원) × 6% 에서 55% 공제 |
| 프리랜서 |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지급액의 3% |
모든 사업자는 급여나 용역 대가를 줄 때 정해진 세금을 떼어 대신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상용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고(같은 법 제129조 제3항), 프리랜서에게 주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를 뗍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하루 15만 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고(같은 법 제47조 제2항) 6% 세율을 적용한 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59조 제3항).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86조 제1호), 일당 18만 7천 원까지는 실제로 뗄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면 (20만 원 − 15만 원) × 6% = 3,000원에서 55%를 빼 1,350원을 뗍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하므로, 애매하면 처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떼어 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반기마다 모아서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반기별 납부는 그 반기 직전 달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
3. 지급명세서는 기한이 저마다 다릅니다
| 대상 | 제출 서류 | 기한 |
|---|---|---|
| 일용 근로자 | 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프리랜서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상용 근로자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해 3월 10일 |
| 상용 근로자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상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냅니다(같은 항 본문).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같은 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상용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는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 부칙 제19196호 제6조 제2항). 다만 2027년 한 해 동안은(반기별 납부자는 2028년까지)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내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4.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0.5%)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
이 가산세는 지급금액에 비례하고, 낼 세금이 없어도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6항). 예를 들어 일용직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고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2만 5천 원, 상용 직원 급여 연 3,600만 원의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최대 36만 원이 붙습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기록은 인건비를 실제로 줬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꼭 챙겨 두세요.
정리하면
직원을 처음 뽑으면 직원 형태부터 정하고, 매달 원천세 신고(다음 달 10일)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다음 달 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상용 직원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과 3월 10일 지급명세서까지 이어집니다. 신고와 제출을 놓치기 쉬우니 처음 몇 달은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와 함께 일정을 맞춰 두면 편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부칙 <제19196호, 2022. 12. 31.> 제6조 (지급명세서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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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면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일용직에게 일당을 줄 때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당 − 15만 원) × 6%에서 55%를 공제한 금액을 뗍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으므로 일당 18만 7천 원까지는 뗄 세금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86조).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늦으면 지급금액의 0.25%(1개월 안에 내면 0.125%)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81조의11).
“상용 직원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내야 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2027년 한 해(반기별 납부자는 2028년까지)는 반기마다 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81조의11 제3항).
이 칼럼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