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6~45%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2026년 시작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200억 원까지 20%의 법인세를 냅니다.
  • 과세표준이 클수록 차이가 커서 2억 원이면 소득세 약 5,606만 원, 법인세 2,000만 원입니다. 다만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니라 급여나 배당으로 꺼낼 때 세금이 또 붙습니다.
  •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주식을 절반 넘게 팔면 세금을 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였다면 전환한 법인도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매출이 늘면 "이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세율만 보면 법인이 낮지만, 법인 돈을 쓰는 방법이 개인사업과 다르고 전환할 때 챙길 세금도 있습니다. 법인 전환 전에 따져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1. 세율: 소득세 6~45%, 법인세 10~25%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6%부터 45%까지 8단계 세율로 소득세를 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그 위로 22%와 25%의 법인세를 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이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전보다 구간마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법인세법 부칙 제21217호 제5조).

같은 과세표준일 때 세금 비교 (지방소득세 별도)
과세표준개인 소득세법인세 (2026년 시작 사업연도)
5천만 원624만 원500만 원
1억 원1,956만 원1,000만 원
2억 원5,606만 원2,000만 원
3억 원9,406만 원4,000만 원

과세표준이 작을 때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1억 원을 넘으면서 벌어집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의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 없이 처음부터 20%가 적용되므로(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임대사업자는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2.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남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법인의 돈은 법인 것입니다.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 상여, 배당처럼 정해진 방법을 거쳐야 하고 그때 세금이 또 붙습니다.

  • 급여: 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라 법인세를 줄여 주지만, 대표는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 배당: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눠 받는 돈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그냥 가져가면: 회사 돈을 대표가 빌려 간 것으로 보아, 정해진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이자를 계산해 세금을 매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그래서 "법인세가 싸다"만 보고 전환하면 기대보다 절세가 작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사업에 남겨 둘 돈과 생활비로 가져갈 돈을 나눠서,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받을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3. 전환 방법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넘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는 현물출자, 그리고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세운 뒤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사업양수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사업에 쓰던 건물이나 토지를 법인에 넘기면 원래는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위 두 방법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내도록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이 아님 (같은 조 제1항 단서)
  • 호텔·여관업, 유흥주점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을 그만두거나, 대표가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같은 조 제5항)

4. 전환 후 3년은 성실신고확인

전환 전에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였다면, 전환한 법인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동안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장부와 증빙을 개인사업 때보다 더 꼼꼼히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어가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법인 돈을 꺼낼 때의 세금,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전환 후 성실신고확인 의무까지 함께 따져야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장부를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일 때 세금을 나란히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근거 법령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다른 칼럼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부칙 제21217호 제5조).

“개인사업자는 언제 법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가요?”

과세표준이 클수록 소득세와 법인세 차이가 커져 1억 원을 넘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법인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세금이 또 붙으므로 실제 절세액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할 때 사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하고 새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제외되고,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확인은 끝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였다면 전환한 법인도 전환 후 3년 동안 법인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이 칼럼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