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이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상속세는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뒤에는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처리할 일이 이어집니다. 기한을 놓치면 빚을 떠안거나 가산세를 내는 일도 생깁니다. 상속 상담에서 자주 안내하는 일을 기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
|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소득세법 제74조 |
| 상속 부동산 취득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1. 사망신고 (1개월)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의 예금, 대출, 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 같은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아예 받지 않을지(포기)를 정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41조).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026조). 빚이 많을 수 있다면 조회 결과를 보고 재산에 손대기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3.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6개월)
돌아가신 분에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돌아가신 해의 소득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1월부터 5월 사이에 돌아가셨는데 작년 소득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도 같은 기한까지 합니다(같은 조 제2항).
4. 상속 부동산 취득세 (6개월)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취득세는 따로 내야 합니다.
5. 상속세 (6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4항). 상속재산이 공제보다 적어 낼 세금이 없어도, 부동산을 감정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신고를 검토할 만합니다.
정리하면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를 먼저 하고,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정한 뒤, 6개월 안에 소득세, 취득세, 상속세를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도 하니,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면 분할 협의 전에 함께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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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041조).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돌아가신 해의 소득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
“상속받은 집의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이 칼럼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