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중간예납 고지서의 납부기한(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로 붙습니다.
  • 2026년 7월부터는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계산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가 더해집니다. 고지서 한 장의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이 부분과 독촉 비용은 붙지 않습니다.
  • 세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 사업에 큰 손실이 났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도 자금 사정 때문에 "조금 늦게 내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늦게 낼 수는 있지만 그만큼 가산세가 붙고, 오래 두면 독촉과 압류로 이어집니다. 2026년 7월부터 계산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납부기한이 지나면 3%가 바로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중간예납에도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세무서가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서의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같은 항 제3호). 하루만 늦어도 3%입니다.

2. 그 뒤로는 한 달마다 0.67%씩 늘어납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0.67%를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으로, 그 전에는 같은 기간에 하루 0.022%씩 붙었습니다(부칙 제21212호 제1조). 이 부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최대 5년까지만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7항).

세무서가 독촉장을 보내는 데 든 등기우편 요금도 가산세로 붙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 다만 고지서 한 장의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한 달마다 늘어나는 부분과 독촉 비용은 붙지 않고 3%만 붙습니다(같은 조 제8항).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내지 못한 경우 (2026년 7월 이후 기준)
고지세액납부기한 다음 날 바로두 달이 지난 뒤 낸다면
100만 원3만 원3만 원 (150만 원 미만이라 더 늘지 않음)
400만 원12만 원12만 원 + 5만 3,600원 + 독촉 우편 요금
1,000만 원30만 원30만 원 + 13만 4,000원 + 독촉 우편 요금

3. 독촉장이 오고,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합니다

세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며, 독촉장에는 보낸 날부터 20일 안의 기한이 적힙니다(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장의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예금이나 매출채권 같은 재산을 압류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사업용 계좌가 압류되면 거래처 대금이나 카드 매출 정산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한 전에 할 수 있는 일

  •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 고지 금액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자세한 기준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내야 할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 1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 제77조).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이 우려되거나,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기한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 당장 현금이 부족하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카드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정리하면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30일이 지나면 하루만 늦어도 3%가 붙고, 그 뒤로는 한 달마다 0.67%가 더해지며, 독촉을 지나면 압류까지 이어집니다. 금액이 부담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추계신고, 분납, 납부기한 연장, 카드 납부 가운데 맞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어느 쪽이 가능한지 헷갈리면 고지서를 들고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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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을 기한까지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고지서 납부기한(11월 30일)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바로 붙고, 그 뒤로는 경과한 개월 수마다 월 0.67%가 더해집니다. 고지서 한 장의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3%만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6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이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가 아니라 한 달 0.67%로 계산하고, 독촉에 든 등기우편 요금도 가산세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부칙 제21212호 제1조).

“중간예납을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안에 독촉장이 오고,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합니다(국세징수법 제10조, 제31조).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나요?”

재난이나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이 칼럼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