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양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신고를 맡기기 전에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해당되는 질문에 체크하면 필요한 서류가 열리고, 다 챙긴 서류에 체크하면 남은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서류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을 함께 적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모두 필요한 서류

해당되면 챙길 서류 해당되는 질문에 체크하면 필요한 서류가 열립니다

    상속재산에서 뺄 빚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시행령 제64조 ②)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은 빼 주고, 증빙이 있으면 1천만 원까지 뺍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뺍니다. (시행령 제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등기가 필요하면 등기까지) 그 사실을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분할명세와 평가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②)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 원)를 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이 기간에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재산 종류별로 이 금액을 넘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장애인 한 명마다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증여세 신고 준비서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모두 필요한 서류

해당되면 챙길 서류 해당되는 질문에 체크하면 필요한 서류가 열립니다

    취득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따로 신고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넘겨받은 빚 부분은 준 사람이 판 것으로 보아, 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시행령 제65조 ②, 소득세법 제105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을 합쳐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토지나 건물을 판 경우 판 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남은 돈이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모두 필요한 서류

해당되면 챙길 서류 해당되는 질문에 체크하면 필요한 서류가 열립니다

    이 증빙을 받아 두었거나 금융거래 기록으로 지출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③)

    양도비도 증빙이나 금융거래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⑤)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⑨)

    비과세 요건은 보유·거주 기간과 세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예정신고 때 함께 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①)

공식 신고서와 공제 신고서는 참고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집을 팔아 남은 돈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네. 토지나 건물을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체크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체크 상태는 지금 쓰시는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세무회계 머니트리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체크한 내용으로 상담 신청"을 누르면 그때 체크한 서류 목록이 상담 신청서에 담기고, 신청서를 보내셔야 저희가 받습니다.

이 목록은 신고 준비를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상담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