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직원 월 급여를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직원 몫과 회사 몫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업장 담당 지사는 4대보험 관할 지사 찾기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 비과세 급여(식대 등)를 뺀 월 급여로 계산한 참고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분부터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기본 요율이며, 사업장마다 적용되는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요율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하기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을 더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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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고지한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보험직원회사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0.25% ~ 0.85%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요율 + 0.06%
국민연금
법 본문의 보험료율은 13%(직원과 회사 각 6.5%)이지만, 부칙에 따라 2026년은 9.5%(각 4.75%)이고 2027년 10%(각 5%)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며,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7.19%이고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한 달 9,183,480원이 상한, 20,160원이 하한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0.9448 ÷ 7.19 = 0.1314)을 곱해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는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회사 몫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 0.65%, 1천 명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0.85%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직원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회사가 전부 냅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을 더해 보수총액에 곱합니다.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요율입니다. 사업종류의 세부 분류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류요율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1,000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57/1,000
식료품 제조업16/1,000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1/1,000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0/1,000
출판·인쇄·제본업9/1,00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3/1,000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7/1,000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3/1,000
금속제련업10/1,00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6/1,000
선박건조 및 수리업24/1,000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2/1,00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7/1,000
건설업35/1,000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8/1,000
육상 및 수상운수업18/1,000
통신업9/1,000
임업58/1,000
어업27/1,000
농업20/1,000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1,000
기타의 각종사업8/1,00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6/1,000
도소매·음식·숙박업8/1,000
부동산 및 임대업7/1,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9/1,000
금융 및 보험업5/1,000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9.5%입니다. 직원과 회사가 기준소득월액의 4.75%씩 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법률 제20903호). 2027년에는 10%(각 5%)가 되고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나요?”

네.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월 급여가 659만 원을 넘어도 659만 원에 4.75%를 곱한 금액을 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직원과 회사가 3.595%씩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건강보험료에 0.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더 많이 내나요?”

네. 실업급여 보험료 1.8%는 직원과 회사가 0.9%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0.85%는 회사만 냅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회사는 0.25%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직원도 내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냅니다. 사업종류별 요율(예: 도소매·음식·숙박업 8/1,000)에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을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법령

아래 법령과 고시를 2026년 11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확인해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1월 3일 시행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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