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직원 월 급여를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직원 몫과 회사 몫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업장 담당 지사는 4대보험 관할 지사 찾기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 비과세 급여(식대 등)를 뺀 월 급여로 계산한 참고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분부터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기본 요율이며, 사업장마다 적용되는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요율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하기
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직원 | 회사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 ~ 0.8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 0.06% |
- 국민연금
- 법 본문의 보험료율은 13%(직원과 회사 각 6.5%)이지만, 부칙에 따라 2026년은 9.5%(각 4.75%)이고 2027년 10%(각 5%)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며,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 보험료율은 7.19%이고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한 달 9,183,480원이 상한, 20,160원이 하한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0.9448 ÷ 7.19 = 0.1314)을 곱해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는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회사 몫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 0.65%, 1천 명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0.85%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직원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 회사가 전부 냅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을 더해 보수총액에 곱합니다.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요율입니다. 사업종류의 세부 분류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종류 | 요율 |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1,000 |
|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 57/1,000 |
| 식료품 제조업 | 16/1,000 |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1,000 |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1,000 |
| 출판·인쇄·제본업 | 9/1,000 |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1,000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1,000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1,000 |
| 금속제련업 | 10/1,000 |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1,000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1,000 |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1,000 |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7/1,000 |
| 건설업 | 35/1,000 |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1,000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1,000 |
| 통신업 | 9/1,000 |
| 임업 | 58/1,000 |
| 어업 | 27/1,000 |
| 농업 | 20/1,000 |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1,000 |
| 기타의 각종사업 | 8/1,000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1,000 |
| 도소매·음식·숙박업 | 8/1,000 |
| 부동산 및 임대업 | 7/1,000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1,000 |
| 금융 및 보험업 | 5/1,000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9.5%입니다. 직원과 회사가 기준소득월액의 4.75%씩 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법률 제20903호). 2027년에는 10%(각 5%)가 되고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나요?”
네.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월 급여가 659만 원을 넘어도 659만 원에 4.75%를 곱한 금액을 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직원과 회사가 3.595%씩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건강보험료에 0.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더 많이 내나요?”
네. 실업급여 보험료 1.8%는 직원과 회사가 0.9%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0.85%는 회사만 냅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회사는 0.25%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직원도 내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냅니다. 사업종류별 요율(예: 도소매·음식·숙박업 8/1,000)에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을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법령
아래 법령과 고시를 2026년 11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확인해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다른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6년 11월 3일 시행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