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
집이나 땅을 증여할 때 부동산 표시와 넘겨받는 빚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빈칸을 손으로 채울 수 있게 A4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쇄하기를 누르고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송진형 대표 세무사, 2026년 11월 3일 수정
이 양식은 세무회계 머니트리가 만든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사정에 맞게 고쳐 쓰셔야 하며, 이 양식을 썼다고 해서 세법상 빌린 돈이나 증여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와 확인하세요. 개인적으로 인쇄해 쓰는 것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지만, 다른 홈페이지나 책자에 옮겨 싣는 것은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주는 사람 (증여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
받는 사람 (수증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
증여할 부동산
|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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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지목,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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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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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이면 동·호수와 대지권 | |
- (증여)증여자는 위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주고, 수증자는 이를 받기로 한다.
- (넘겨받는 빚 (해당할 때))수증자는 위 부동산에 걸린 다음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다. □ 대출 (은행, 금 원) □ 임대보증금 (금 원) □ 해당 없음
- (넘기는 날)증여자는 년 월 일에 위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넘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내준다.
- (세금과 비용)이 증여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와 등기 비용은 수증자가 부담한다. 넘겨받는 빚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신고하고 낸다.
년 월 일
주는 사람 (증여자)(서명 또는 인)
받는 사람 (수증자)(서명 또는 인)
세무회계 머니트리 참고 양식 (taxmoneytree.com). 실제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쓰기 전에 알아 둘 점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취득세는 증여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하는 날까지 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 대출이나 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넘긴 빚 부분을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아, 증여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취득세도 증여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일까지 냅니다(지방세법 제20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받는 사람이 넘겨받은 빚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넘긴 빚 부분은 주는 사람이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다만 배우자나 부모·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빚을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대출 승계나 임대차계약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