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쓰는 차용증입니다. 빌린 금액, 이자, 갚는 날을 적습니다. 빈칸을 손으로 채울 수 있게 A4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쇄하기를 누르고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송진형 대표 세무사, 2026년 11월 3일 수정
이 양식은 세무회계 머니트리가 만든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사정에 맞게 고쳐 쓰셔야 하며, 이 양식을 썼다고 해서 세법상 빌린 돈이나 증여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와 확인하세요. 개인적으로 인쇄해 쓰는 것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지만, 다른 홈페이지나 책자에 옮겨 싣는 것은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빌려주는 사람 (대여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
빌리는 사람 (차용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
- (빌린 금액)대여인은 차용인에게 금 원(₩)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 (지급 방법)대여인은 년 월 일에 위 금액을 차용인 명의 계좌(은행 )로 이체한다.
- (이자)이자는 연 %로 하고, 차용인은 매월 일에 그달 이자를 대여인 명의 계좌(은행 )로 보낸다.
- (갚는 방법과 기한)차용인은 년 월 일까지 원금을 갚는다. (□ 만기에 한꺼번에 □ 매월 원씩 나눠서)
- (미리 갚기)차용인은 기한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갚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는 갚은 날까지 계산한다.
- (늦게 갚을 때)차용인이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늦어진 금액에 연 %의 지연이자를 더해 갚는다.
년 월 일
빌려주는 사람 (대여인)(서명 또는 인)
빌리는 사람 (차용인)(서명 또는 인)
세무회계 머니트리 참고 양식 (taxmoneytree.com). 실제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쓰기 전에 알아 둘 점
- 가족에게 빌린 돈도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이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보낸 기록을 꼭 남기세요.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496)
-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 그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시행규칙 제10조의5)
- 부모님께 이자를 드릴 때는 이자의 25%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 차용증 이자율은 몇 %로 써야 하나요?”
세법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게 정해도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고,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차용증만 써 두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린 돈인지는 계약서뿐 아니라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보낸 기록 같은 실제 사실로 판단합니다. 이자를 드릴 때는 이자의 25%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