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빈칸을 손으로 채울 수 있게 A4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쇄하기를 누르고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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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세무회계 머니트리가 만든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사정에 맞게 고쳐 쓰셔야 하며, 이 양식을 썼다고 해서 세법상 빌린 돈이나 증여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와 확인하세요. 개인적으로 인쇄해 쓰는 것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지만, 다른 홈페이지나 책자에 옮겨 싣는 것은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성명생년월일
사망일마지막 주소
나누는 상속재산
재산 (소재지, 계좌 등)받는 사람지분 또는 금액
  1. (협의)위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한 결과, 상속재산을 위 표와 같이 나누기로 합의한다.
  2. (적지 않은 재산)이 협의서에 적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확인되면 상속인들이 다시 협의해 나눈다.
  3. (보관)이 협의를 증명하기 위해 협의서를 상속인 수만큼 만들어 각자 서명(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상속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
관계성명생년월일주소서명(인)

세무회계 머니트리 참고 양식 (taxmoneytree.com). 실제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쓰기 전에 알아 둘 점

  •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이름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칸을 두었습니다. (민법 제1013조)
  •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예: 어머니)가 함께 상속인이면 서로 이해가 엇갈리므로,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 배우자에게 나눈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명세와 평가명세서를 상속세 신고 때 함께 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시행령 제64조)
  • 부동산 상속 등기에 이 협의서를 쓸 때 필요한 첨부 서류는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등기가 필요하면 등기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엄마가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재산을 나누는 일에서 서로 이해가 엇갈리므로,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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