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계약서 양식

부모님께 현금을 받을 때 주고받은 금액과 날짜를 남기는 계약서입니다. 빈칸을 손으로 채울 수 있게 A4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쇄하기를 누르고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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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세무회계 머니트리가 만든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사정에 맞게 고쳐 쓰셔야 하며, 이 양식을 썼다고 해서 세법상 빌린 돈이나 증여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와 확인하세요. 개인적으로 인쇄해 쓰는 것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지만, 다른 홈페이지나 책자에 옮겨 싣는 것은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현금 증여계약서

주는 사람 (증여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수증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1. (증여 재산)증여자는 수증자에게 금 원(₩)을 무상으로 주고, 수증자는 이를 받기로 한다.
  2. (주는 날과 방법)증여자는 년 월 일에 위 금액을 수증자 명의 계좌(은행 )로 이체한다.
  3. (증여 이유 (선택))□ 혼인 □ 자녀 출산 □ 주택 마련 □ 그 밖에 ()
  4. (세금)이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하고 낸다.

년 월 일

주는 사람 (증여자)(서명 또는 인)

받는 사람 (수증자)(서명 또는 인)

세무회계 머니트리 참고 양식 (taxmoneytree.com). 실제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쓰기 전에 알아 둘 점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배우자 6억 원, 부모님 등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자녀 등 직계비속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재산은 혼인·출산을 합쳐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증여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로 남겨 두면 주고받은 사실과 날짜가 분명해집니다. (민법 제554조, 제555조)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현금을 세금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혼인·출산을 합쳐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증여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증여는 주겠다는 뜻과 받겠다는 승낙만으로 성립하지만,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4조, 제555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남겨 두면 증여 날짜와 금액을 증명하기 쉽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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