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회계 머니트리 (Tax Accounting Moneytree, 옛 상호 컴택스세무회계) >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2분 거리(성수아카데미타워 7층)에 있는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송진형 대표 세무사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개인, 법인 사업자 세무를 첫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맡습니다. 슬로건은 "1:1 맞춤 절세 솔루션"입니다. 2026년 10월 상호를 컴택스세무회계에서 세무회계 머니트리로, 홈페이지 주소를 cometax3294.com에서 taxmoneytree.com으로 바꿨습니다. 대표 세무사, 사업자등록번호(579-10-01917), 주소, 전화번호(02-2039-3294)는 같습니다. ## 기본 정보 - 상호: 세무회계 머니트리 - 대표: 송진형 대표 세무사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7층 713호, 714호 (우편번호 04797) - 교통: 성수역 2번 출구 도보 2분, 건물 지하 주차 가능 -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ap.naver.com/p/entry/place/1476857811 - 카카오맵: https://place.map.kakao.com/819048177 - 구글 지도: https://maps.google.com/?cid=200220613869528676 -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30~14:00),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 - 전화: 02-2039-3294 - 이메일: cometax3294@naver.com -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VYIxdxj/chat - 링크 모음(리틀리): https://litt.ly/cometax3294.com - 홈페이지: https://taxmoneytree.com/ - 상담 신청: https://taxmoneytree.com/inquiry.html - 사업자등록번호: 579-10-01917 ## 업무 분야 - 상속세, 증여세 신고와 사전 증여 설계 - 양도소득세 상담과 신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 포함) - 개인, 법인 사업자 기장대리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 세무조사 대응 - 1:1 세무 상담 ## 상담료 - 첫 사업자 상담은 무료입니다. - 상속, 증여, 양도처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담은 상담료가 있으며, 금액은 문의 시 안내합니다. ## 기장료 (부가가치세 별도, 2026년 10월 기준) - 개인사업자 월 기장료: 1년 매출 5천만 원 미만 5만 원(4대보험 직원이나 3.3% 프리랜서가 있으면 7만 원), 5천만~1억 원 8만 원, 1억~3억 원 10만 원, 3억~5억 원 13만 원, 5억~10억 원 16만 원, 10억~20억 원 20만 원 - 법인사업자 월 기장료: 1억 원 미만 10만 원, 1억~3억 원 12만 원, 3억~5억 원 15만 원, 5억~10억 원 18만 원, 10억~20억 원 22만 원 - 조정료(연 1회, 그해 매출 기준): 1억 원 미만 개인, 법인 모두 30만 원. 그 이상은 구간 기본 금액에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더함 (예: 개인 2억~3억 원은 48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0.16%, 법인 2억~3억 원은 55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0.20%). 100억 원 이상까지 보수표 공개 - 성실신고확인 수수료(개인사업자, 연 1회, 조정료와 별도): 1년 매출 10억 원 미만 150만 원, 10억~20억 원 200만 원. 대상 기준은 그해 매출이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5억 원 이상. 확인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전자상거래와 제조업 10%, 건설업 20% 가산. 실제 금액은 상담 후 확정 ## 대표 세무사 송진형 - 2016년 제53회 세무사 시험 합격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전 한국세무사회 근무 - 전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근무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 - 현 성동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현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 2025년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 이런 분께 맞습니다 - 부모님께 돈이나 부동산을 받기 전에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분 - 상속이 예상되어 사전 증여와 상속을 비교해 보고 싶은 분 - 집이나 부동산을 팔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미리 알고 싶은 분 - 성수동, 성동구 일대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분 ## 홈페이지 안내 페이지 - 대표 세무사 소개: https://taxmoneytree.com/about.html - 상속세 (공제, 세율, 신고 기한): https://taxmoneytree.com/inheritance-tax.html -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혼인 출산 공제, 세율): https://taxmoneytree.com/gift-tax.html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https://taxmoneytree.com/capital-gains-tax.html - 기장과 신고 (신고 일정, 복식부기 기준, 간이과세 기준): https://taxmoneytree.com/bookkeeping.html - 세무조사 대응 (사전통지, 조사 기간, 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가산세): https://taxmoneytree.com/tax-audit.html - 기장료 계산기와 보수표 (월 기장료, 조정료, 업종과 직원 가산): https://taxmoneytree.com/fee.html - 사업자 세무 가이드 (1년 세무 일정, 부가세 자료와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계좌와 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직원과 프리랜서 3.3%, 간이과세자 전환): https://taxmoneytree.com/guide.html - 세무사 칼럼 목록: https://taxmoneytree.com/column.html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내야 할까 (11월 1~15일 고지, 11월 30일 납부, 작년 세액의 2분의 1, 추계액이 기준액 30% 미만이면 추계신고, 50만 원 미만 부징수, 1천만 원 초과 분납): https://taxmoneytree.com/column-income-tax-interim-prepayment.html - 사업자등록 후 바로 해야 할 5가지 (홈택스 가입,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 등록, 3만 원 초과 적격증빙, 현금영수증 가맹점): https://taxmoneytree.com/column-new-business-checklist.html - 금융재산 상속공제, 주식과 현금은 될까: https://taxmoneytree.com/column-financial-asset-deduction.html - 상속재산 5억 원 이하,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https://taxmoneytree.com/column-inheritance-under-500m.html - 상속받은 부동산, 감정평가 꼭 받아야 할까: https://taxmoneytree.com/column-inheritance-appraisal.html - 결혼 자금, 세금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https://taxmoneytree.com/column-wedding-gift.html - 세무사에게 내는 돈은 왜 두 번일까: https://taxmoneytree.com/column-bookkeeping-fee.html - 부모님 집, 증여받을까 상속받을까: https://taxmoneytree.com/column-gift-or-inherit.html -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다면: https://taxmoneytree.com/column-tax-notice.html - 자주 묻는 질문 50개: https://taxmoneytree.com/faq.html - 세금 계산기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https://taxmoneytree.com/#calc - 세금 계산기 모음: https://taxmoneytree.com/calculator.html - 부가세 계산기 (세율 10%,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 환산): https://taxmoneytree.com/vat-calculator.html -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세율 6~45%, 지방소득세 포함): https://taxmoneytree.com/income-tax-calculator.html - 법인세 계산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 10~25%, 2025년 사업연도 9~24%,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https://taxmoneytree.com/corporate-tax-calculator.html - 가산세 계산기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https://taxmoneytree.com/penalty-calculator.html -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2026. 2. 9., 기준 수수료와 0.8~1.2배 협의 범위, 상속세 신고용 감정 수수료 500만 원 한도 공제): https://taxmoneytree.com/appraisal-fee-calculator.html - 법무사 보수 계산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2024. 9. 12. 개정 기본보수, 대행료,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상속 20,000원, 인지세): https://taxmoneytree.com/legal-fee-calculator.html ## 자주 묻는 질문 요약 (2026년 10월 현재 세법 기준) -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혼인 출산 증여 1억 원 추가.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추가)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예정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2025년 사업연도는 9%, 19%, 21%, 24%).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10분의 1. - 가산세: 무신고 20%, 과소신고 10%(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기한후신고는 기한 경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 감면.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 - 세무조사: 세무서는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사전통지합니다(2025년 1월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종합소득세는 5월,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 세무회계 머니트리에서는 송진형 대표 세무사가 첫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맡습니다. 첫 사업자 상담은 무료이고, 상속, 증여, 양도 상담은 상담료가 있습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 사업자 세무 요약 (2026년 10월 현재) -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 7월 25일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분 신고. 간이과세 기준은 1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원천세: 매월 10일 신고, 납부. 3.3% 사업소득은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종합소득세: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 미발급 가산세 20%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 등으로 증빙, 3만 원 넘는 지출은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필요 - 자세한 내용: https://taxmoneytree.com/guide.html ## 세무사 칼럼 핵심 요약 (2026년 10월 현재 세법)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전액, 1억 원 이하 2천만 원, 1억 원 초과 20%(최대 2억 원). 현금과 자기앞수표는 대상 아님(국세청 재삼46014-2753, 재산세과-883). 비상장주식은 포함(상증법 시행규칙 제8조)되나 최대주주 주식은 제외.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예치금도 대상 아님(재산세과-357, 상속증여세과-477) - 상속재산 5억 원 이하: 공제로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없음.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 불가.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6개월 안에 별도 신고 -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원칙 2곳 평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1곳. 감정 수수료 500만 원 한도 공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이 시가. 감정가액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이 됨 ## 외부 프로필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x3294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34078 - 크몽: https://kmong.com/@%EC%86%A1%EC%A7%84%ED%98%95%EC%84%B8%EB%AC%B4%EC%82%AC - 숨고: https://soomgo.com/profile/users/8539495 - 찾아줘세무사: https://www.findsemusa.com/user/semusa/semusaview.do?semusa_id=fAJDk9YXEL%2F56ohc3yzQKw%3D%3D